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들은 직종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지원금 금액이 다릅니다.
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 제한 업종 2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은 다음 사이트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지급 받더라도 추후에 위반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2020년 11월 30일까지 창업을 했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홈페이지)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문의전화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1일 오전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3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고 위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사업주만 신청 가능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사업주만 신청 가능
1월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특고, 프리랜서 대상 3차 재난지원금
1차, 2차 때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경우
신청기간 : 1월 11일 ~ 1월 15일
수령금액 : 5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 2월부터
수령금액 :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 방안도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1.9%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지원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2~4% 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1년차 보증료를 면제해줍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식도 나오는대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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