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크지 않다면 연금저축 다음으로 가장 크게 돌려받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월세입니다.
세액공제
월세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총 산출된 세금의 일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월세 이외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 85제곱(25평)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4) 전입신고 완료
1) 무주택 세대주
202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했을 경우 타당한 상황이 있다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차량유지보조금, 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85제곱(25평) 이하 혹은 기존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만약 원룸, 고시텔,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라면 등기상 주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종류, 면적에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는 불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출한 월세의 12%가 공제됩니다.
2) 총급여 5,500만원 이상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됩니다.
ex) 연봉 5,000만원 월세 50만원
1년간 지출한 월세는 600만원
600만원 X 12% = 72만원
72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현금영수증'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현금영수증민원신고' 클릭하셔서
'주택임차료 신고하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월세 지급일, 월세 금액, 계약기간
연말정산 월세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이체 거래 내역
3)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납부했지만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월세를 납부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 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만큼 공제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제는 최대한 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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