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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7가지 (필수)

by 닉은이제부터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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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100% 추첨이라서 일반청약에 비해 당첨확률을 확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특공입니다.


그동안 가점이 낮아서 일반 분양에서 계속 떨어진 분들이나 자녀수 등 조건이 안되어서 신혼특공에 매번 떨어진 분들은 특히 더 주요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020년 9월 29일) 

국민주택 공공분양 같은 경우 생애최초를 20%에서 25%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민영주택인데요.

 

 

 

 

 

 
예전에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특공이 없었지만 

 
그런데! 85m 이하 주택에서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배정했습니다! 

생애최초가 최초로! 민영주택에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에 해당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집이 있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혼인(재혼 포함)중 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신혼, 혼인, 재혼 모두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해당합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재당첨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공급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

 

우선 작년에 꼭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연속이 아니라 5개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이런 식으로도 5년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소득) 모두 해당합니다.

몇년동안 소득세를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5) 세대주만 가능

원래 특별공급이 세대원도 가능한데, 세대주만 가능한 특별공급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노부모 부양 특공, 생애최초 특공입니다.

세대주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청약 1순위

 

당해요건, 지역별 예치금액 등 청약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1순위 통장에 저축액 600만원 이상

 

청약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단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납입금 납부 24회 납부 

 

외 지역은 12개월, 12회 납부 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이러한 조건이 없는 대신 지역별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서울/부산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 250만원

경기도/기타지역 200만원

 

지역은 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분양 받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7) 소득제한

 

다행히도 소득제한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공공분양 100% => 130% 상향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원 


생애최초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는 자산(부동산, 자동차)을 봅니다.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의 건물과 토지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차가 두 대인 경우 두 대중 가장 높은 금액이 커트라인입니다. 

공공분양에만 해당합니다. 


민간분양에는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조건 추첨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계속 투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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