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나오기 전, 즉 아직 근무를 하는 중간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대해 상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된 자가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2) 자가주택이 없으면서 주거 목적으로 전세집을 구할 때 역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두 경우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하는 한 회사당 한 번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면밀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주택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1달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증명서, 매매계약서, 건축물등본 등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2) 신체가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감당해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이 넘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3) 파산을 선고 받았거나 개인 회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중간에 퇴직과 연관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 하여금 역계산을 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문, 결정문, 확정증명원 중 한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4) 임금피크제 도입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일을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처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점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회사측과 정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문서로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해당 여부 확인 가능하지만 꼭 문서로 남겨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5) 주 52시간 시행 및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5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금액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6) 천재지변
태풍, 지진, 해일, 폭설 등으로 집의 절반을 못쓰게 될 경우 혹은 가족이 실종되거나 영면하거나,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 생긴 후 3개월 이내에 물적, 인적 피해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자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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