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생각했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는 모든 직장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퇴직금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도 해보고 언제 돈이 들어올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어보기도 하겠죠.
오늘은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급 지급 기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 주당 15시간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충성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직 후 노후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용도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직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안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퇴직급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통 퇴사일이 되겠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회사,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당장 지급하기가 힘드니, 퇴직자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퇴직자가 그에 동의했다면 양측이 협상한 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급 지급 기한)
이러한 상호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이 회사 측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된 날만큼 하루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 지급 기한)
퇴직자가 정해진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진정을 낼 수 있다. 퇴직자와 회사측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마주하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용자(고용주)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 지급 기한)
혹은 퇴직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사업주 재산을 처분할 때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의 방법으로 세금과 함께 가장 먼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급 지급 기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여와 함께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퇴직급 지급 기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중에는 퇴직금을 미리 쪼개어서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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