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편의점, PC방, 카페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다시 말해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의 2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어떠한 근로형태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1) 1년 이상 근무 (한 사업장에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했지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15시간 미만일 때도 있었다면?
이럴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분의 평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무자와 합의하지 않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아르바이트생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행여라도 몰라서 불이익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으세요.
계약직 등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rtemis-eos.tistory.com/7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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