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낸 세금 > 낼 세금 : 환급
낸 세금 < 낼 세금 : 추가납부
교육비와 더불어 공제를 받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의료비 총액 - (총급여 x 3%)] x 15%
ex) 연봉 4,000만원 / 의료비 400만원
[ 400 - (4000 x 0.03) ] x 0.15 = 42
공제액: 42만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그외 부양가족은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즉, 세금에서 뺄 금액이 (세액공제)
본인과 위에 열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은 700만원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보약 제외) 구입 비용
-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 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 등 의료 목적이라면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 대상
-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건강기능성 식품은 연말정산 공제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전산 반영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자동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경우
- 장애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 안경, 콘텍틀네즈 (50만원)
-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약
한약도 치료를 위해 구입했다면 공제됩니다.
단, 보약은 연말정산 공제 안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부부합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 1) 사업소득이 있는 부인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받으려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데, 굳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소득이 많은 다른 배우자나 자녀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몇십만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와 (한도,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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