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본인 혹은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사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취학 등으로 거주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 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기준은 나이과 소득입니다.
나이와 소득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기준
배우자: 나이 제한 없습니다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2020년 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20년 기준 2000.1.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만20세이하 or 만60세이상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2. 소득기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에 대해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액(세전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육아휴직수당, 실업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 60세 넘은 부모님이 아이돌보미로 일단 9만원을 받고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소득 있어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준
연 2천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천만원이 넘으면 전체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3) 사업소득 기준
부양가족이 3.3%를 떼는 프리랜서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년동안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계산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4) 연금소득 기준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매월43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5) 기타소득 기준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6) 양도소득 기준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퇴직소득 기준
퇴직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RP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계좌를 해지한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잡히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인적공제 불가 사유
기본적인 인적공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구글,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을 취득해서 100만원 넘게 소득이 있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주식은 상관 없습니다.
100만원 넘는 수익이 발생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 측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최대한 많이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추가 정보들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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