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들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는 신규 신청자들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 3차 신규 재난지원금 대상
2020년에 1,2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입니다.
2020년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2021년 1월 15일(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습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운전사
화물자동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3호 해당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시에만 포함됩니다.
특수고용직 3차 신규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2020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비교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 중 한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인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만명에게 지원합니다.
신청자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 연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2019년 연소득(연수입)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 순위를 부여해서 합산합니다.
이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5만명에게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금액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일정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신규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1월 28일
1월 29일
2월 1일
3일 동안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문의
전담 콜센터
1899-9595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044-202-7618
특수교용직 재난지원금 참고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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