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대상, 규모, 지급방식 확정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총 580만명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방역강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총 집계하면
9조 3천억원의 대규모 지원 정책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입니다.
2. 집합 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 현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 100만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수도권 PC방, 오락실, 독서실
3. 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 현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 200만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4. 프리랜서 특고 50~100만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별도 절차 없이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5.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 300만원
겨울 장사를 못했던 겨울츠포츠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에 300만원씩 지원됩니다.
6. 소규모 숙박시설 200만원
연말, 연초 성수기를 놓친 모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7.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50만원씩 지급됩니다.
8. 개인 택시기사 100만원
법인 택시기사 50만원
개인 택시기사는 법인 택시기사에 비해 직업적 안정감이 적으므로 더 지급됩니다.
9. 임대료 깎아준 임대인
그동안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 되었고
2021년 6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10.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 더 지급됩니다.
저금리 대출
집합 제한 업종 대상 저금리 대출
2~4% 금리로 3조원 공급 예정입니다.
현재 0.9%인 보증료가 향후 5년간 0.3~0.9% 포인트 삭감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대상 저금리 대출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이 집행됩니다.
개인별 10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1월 6일부터 기존에 지원 받았던 대상자들 상대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거나, 특별피해업종 대상자는
1월 안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처음 받는 신규 수혜자들은
1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월 25일 이후 안내 문자가 오면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2차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번 3차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인 바가 없습니다.
향후 4차재난지원금 소식이 나오면 발빠르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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