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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세상읽기

종부세 기준

by 닉은이제부터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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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표적인 대책으로 세금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오늘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에 따라 조세의 부담율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토지와 , 건물 등 전반적인 부동산의 종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부세 기준)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종부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음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rtemis-eos.tistory.com/26

 

종부세란?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이후로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종부세를 내던 기존의 납부자들은 이번에 대폭 올랐다는 말을 하고, 작년

artemis-eos.tistory.com

 

 

그럼 본격적으로 종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 기준 대상

 

주택 (부택부속토지 포함)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2주택 이상자 1인당 6억씩 적용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12억)

 

(종부세 기준)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기준)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부속토지 등)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 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기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유를 말합니다.

 

(종부세 기준)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어느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납부 기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299만원으로 지난해의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종부세 기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며, 납세 대상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가상 계좌나 인터넷 뱅킹,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기준)

 

이번에 종부세가 많이 오른 이유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보통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음 글에서 종부세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artemis-eos.tistory.com/27

 

종부세 세율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더하여, 그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artemis-eos.tistory.com/26 종부

artemis-eos.tistory.com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artemis-eos.tistory.com/28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행된 이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게 고지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생소

artemis-eos.tistory.com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일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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