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더하여,
그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X 세율' 입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종부세 과세표준 X 종부세 세율'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1. 종부세 과세표준
(인별 재산별 공시가액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인별 재산별 공시가액 합계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더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의 아파트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10억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종부세 세율)
공제금액
일정 금액의 부동산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그 기준은 6억원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9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9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 90%
2021년 90%
2022년 100%
공시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라면 종부세 부담은 매년 더 커질 것입니다.
(종부세 세율)
2. 종부세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과 보유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7.10 부동산 대책에 의거하여 21년부터는 상향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세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올해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들 세율은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세율 인상분은 내년 종부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확인 방법
우편으로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도
'국세청 홈택스'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방문해서
종부세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납부기한, 이의신청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이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를 한 후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종부세 세율)
오늘은 종부세의 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종부세를 언제 얼마를 내야 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ㅅ브니다.
(종부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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