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퇴직금기준1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편의점, PC방, 카페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다시 말해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의 2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어떠한 근로형태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가지만 .. 2020. 10. 5. 이전 1 다음